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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훤칠한셰퍼드12322.12.30

피의자가 공탁금 걸었는데 방어하는법

안녕하세요

저는 항소심 재판중인 피해자고

제가 합의 거절했더니 피의자쪽 국선 변호인이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피의자 가족은 제 직장 사무실 안까지 찾아오고

카톡 프로필사진을 통해 부모님이 활동하시는 곳까지

와서 몇시간씩 기다리며 소름끼치게 위협감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돈 받고 싶지도 않고 공탁걸었다는 사실로

피의자가 양형사유로 빠져나오게 하고싶지도 않은데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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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회수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해당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형사 공탁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탄원서 등으로 엄벌을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