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조정에는 크게 법인 세무조정과 개인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1. 법인 세무조정 : 기업회계상의 매출액, 감가상각비,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
사업 무관 비용에 대한 처리, 기부금, 법인세 비용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않는 항목 등을 법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업회계
와의 차이 금액을 기재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그 내용을 집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세무조정은 크게 익금 산입, 익금 불산입, 손금 산입, 손금불산입 등으로 구분합니다.
2. 개인 세무조정 : 법인 세무조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인과 다른 세무조정을
합니다. 개인 세무조정은 크게 총수입금액 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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