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걷고있는데 차량이 그냥 지나가네요..

횡단보도를 걷고있는데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당연한듯이 지나가서 어이가 없고 경악스럽더군요. 이러한 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가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하는 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이파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실제 처벌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 과실이며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