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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고있는데 차량이 그냥 지나가네요..
횡단보도를 걷고있는데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당연한듯이 지나가서 어이가 없고 경악스럽더군요. 이러한 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가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하는 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이파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실제 처벌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 과실이며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