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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

미국주식 거래시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학개미가 된지 어언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멋모르고 투자를 시작한듯 하여

이제나마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세금이 책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등.

미국주식을 하면서 알아둬야할 세금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당신의 조언이 누군가에게 삶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 주식은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22%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또한 미국 주식은 환전 수수료에 매매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거래시 거래 증권사에서 차감하고 들어올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은

      배당소득의 경우 현지제한세율인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며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실현소득 기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일괄적으로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배당세 안내 > 해외주식 세금안내 > 해외주식 > 트레이딩 > 삼성증권 SAMSUNGPOP [NB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은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간의 해외주식 매매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최소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통산하여 계산하는점도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이를 공제후 입금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 이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주식을 양도하실 경우 1년 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 초과하는 부분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그 외 세법과 관련 없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주식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

      미국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15%의 세금이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참고로 한국 배당의 경우 15.4%입니다. 세금이 차감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보유)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평균적으로 매매가액의 0.25%로 알고 있고, 증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수수료가액을 낮추거나 수수료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아주 소액으로 대세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