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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치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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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시 수급 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주 3일 일하던 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7월 말에 퇴사해서 8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어서요.

프리랜서 계약은 8개월간 월 50만원씩 받는 건데, 혹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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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 보수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이슈가 생깁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월 50만 원이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재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이나 단기 일감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고정적으로 쭉~ (특히 3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