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시 수급 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주 3일 일하던 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7월 말에 퇴사해서 8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어서요.
프리랜서 계약은 8개월간 월 50만원씩 받는 건데, 혹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 보수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이슈가 생깁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월 50만 원이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재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이나 단기 일감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고정적으로 쭉~ (특히 3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