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후 복직 예정인데, 기존 근무자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자리에 제가 다시 들어가는 격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업무를 하던 기존 동료 직원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약 한 달간 구인공고를 냈는데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복직을 제안했고, 복직하면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다시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 다시 기존 업무로 재입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특히 제가 복직할 무렵 기존 동료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결과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권고사직이 발생하고 기존 자리는 다시 채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인원감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 결국 동일한 자리에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실제 인원감축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가 처음부터 재채용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후임자를 한 달 정도 구했으나 채용하지 못해 기존 근무자였던 저에게 다시 연락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나 회사의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거나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권고사직이 실제 경영상 사정에 따른 것이고 당시 재채용 계획 없이 정상적으로 구인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이후 사정변경으로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재입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허위 권고사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 다시 기존 업무로 재입사하는 상황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면 되고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 구인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종전 퇴사자를 다시 고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 내역 및 지원자 명단 등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