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권고 받고 나왔는데 실업급여가 안되나요?
두달하고 퇴사권유 받았어요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들었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고용보험 센터에 들렸는데 안된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되요
작년 3월 말까지 다른회사 2년 다니다 관두고 여기,저기 생산직 다니다 힘들어서 더 못할껏같으면 발 빼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여기 그만둔곳 오기전에 두번정도 다른곳에 다녔었는데 한곳은 일용직이고 20일 다녔고 한곳은 하루일하고 제가 나왔어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요
하루일한 그곳에서 제가 나간사유를 자진퇴사 라고 올려뒀는데 그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안된다고 했어요
정규직 ..........일용직 ..............?? ......................비정규직
2년 다님 ㅡ 20일다님 ㅡ 하루다님 ㅡ 두달 다니다 퇴사권유
(작년 3월 ) .......................자진퇴사 .........(작년 12월에 입사 )
( 말에 퇴사함 ) ................적혀있음....... (올해 1월말 퇴사권유)
제가 설명을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해요
다른분들은 18개월동안 180일 합친것 까지 포함되서 두달 일하다 짤려도 고용보험 들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말하던데...어럽네요
하루다니다 관둔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왜 그 하루를 걸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되요
잘아시는분들 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안되는건지 이유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