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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푸른초원위에
저푸른초원위에24.01.14

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주 어릴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호적엔 엄마만 있습니다 아빠랑은 서류상 남입니다

아빠랑은 서류상 남이니 상관없을것이고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질문1.엄마 사망사실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질문2.아빠랑은 남이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손자인 제가 상속포기

할 일은 없는건가요?

질문3.엄마의 엄마 즉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외손자인 저에게까지 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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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할 수 없는 어머니라면 사망시 장례관련 연락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도 상속채무 부담이 안된다고 판시한바 있어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일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3. 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