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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멋쩍은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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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놓고간 물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2년전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햇엇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에 재건축 아파트는 빈집이라 저렴하게 월세를 300/15 주게 되엇습니다

2년후 세입자는 5월4일 이사를 간다고 연락왓엇고 300을 입금을 해주엇습니다

문제는 5월8일 4일늦게 입금을 해주엇죠

(70넘은 부모님 아파트라 부모님께서 깜빡잊고 입금을 늦게 하셧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통화로 좋게 마무리하고 끝냇다고 합니다

그러고나서 4개월후 재건축아파트가 이주비신청이 잇어서 찾아갓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냉장고.가구등이 잇으니 폐기물처리비 4만원 내라고 하드라구요

(깜놀)

전 세입자 전화하니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보험용쪽으로 놔두고 왓답니다

(집 확인 안하고 보증금 입금을 해줫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4일 늦게 줘서 급전으로 이사비용 처리햇으니 이자15만원 달라고 합니다

15만이라뇨?참...어어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물건들을 놔두고 갓드라구요

너무 화가 납니다

세입자쪽에서 강하게 나오는데 저도 강하게 나가고싶은데 보증금4일 늦게 입금시켜준게 발목을 잡네요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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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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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물건을 두고 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후에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와 합의를 하여 물건을 반환하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4일 늦게 입금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