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0. 02. 13. 17:31

먼저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4월 20일 전세만기가 도래하게되어
임대인에게 1.31일에 만기가 다가오니 집을 내놓겠다고 전화로 알렸으며 녹취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집을 근처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집을 구하러 방문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금일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어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잔금일을 4월 8일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4.8 이사가게 되었으니 어렵겠지만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게 어디있냐며, 역정을 내며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잔금일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는게 최선인데요
만일 4월8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고 여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세 만기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상환 지연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새로 계약한곳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미 지불한 1천만원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혹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임대인이 전세 만기날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해줄 경우 제가 사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와 , 전세 만기 후 취해야 되는 사후 대응 수단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관련 양식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이행 준비를 하고 즉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바로 사전에 동시이행임을 강조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관련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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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새로운 임차목적물에 대한 계약체결사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내용증명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2.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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