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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돌꿩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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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서 "내가 반 줄게"라고 하면 당첨금액의 반 줘야하는데 이런 상황도 동일한가요?

갑이 을에게 계속 명품을 사달라고 한 상황에서 을이 지쳐 알겠다고 했습니다.

갑이 추후에 그때 사주기로 했으니까 사달라고 했고 을은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소송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갑이 이길수 밖에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이 위와 같은 을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시된 상황만으로 볼 때, 갑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겠다"는 표현만으로는 명확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품"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브랜드, 제품,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진정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을이 지쳐서 한 말이라면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행 시기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추후에"라는 표현은 불명확하여 이행 시기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로또 당첨금 분배 사례와 본 사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과 구매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소송 결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응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등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 갑이 패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