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집에 불을 낸 경우라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게 되며, 자기소유냐 타인소유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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