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176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형법 176조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은 그럼 화재보험금 타먹을려고 자기집에 화재보험들어놓고 자기집 태우면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로 본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집에 불을 낸 경우라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게 되며, 자기소유냐 타인소유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