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선급비용(자산)으로 설정대상이 되는지요?
보통 선급비용을 설정한다고 하면, 1년치를 먼저낸다던지, 6개월치를 먼저 낸다고 할때
선급비용으로 설정하는게 아닌가요? 아래 처럼 당사의 경우에도 굳이 설정이 해야되는지 검토부탁합니다.
------------ 아 래 ----------------
당사에서 공장 화재보험성 성격으로,
보험가입일 : 2021.07.23일
보험만기일 : 2031.07.23일 [총계약 : 10년]
매달 23일 600,000원을 납부할 때,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 600,000원에 대해,
경과분(23.12.23 ~ 12.31 : 8일분) 160,000원 / 미경과분 440,000원임으로
1. 23.11.23일 납부시
차) 보험료 600,000원 / 대) 보통예금 600,000원
2. 23.12.31일 결산시[수정분개]
차) 보험료 -440,000원[미경과분] 대)
선급비용 440,000원
계약이 총 10년이며, 매월 납부 600,000원 하는 보험료를 자산성으로 보아 위 처럼
선급비용 설정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매월 납부하는 것이 자산으로 보지 않아 아예 선급비용 자체를 인식하는 분개
가 없어야 되는지(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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