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11개월 아이 항생재링겔 주사바늘 잘못맞아서..

성별

여성

나이대

영유아

11개월 아이가 폐렴때문에 입원했었는데 손등에 항생재 링겔을 맞았는데 다음날 오전에 팔목이랑 전완근이 퉁퉁붓고 저렇게 손등이 다쳐서 40일정도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이제 6개월 뒤에 와서 한번 더 보고 흉터는 10년 뒤에나 다시 봐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왔습니다. 근데 이전 병원에서는 저건 의료과실이 아니고 부모 잘못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병원측에서는 진료비 입원비는 보상해주지만 나중에 흉터치료는 못해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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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상 손상은 단순 멍이나 가벼운 피부염보다는 링거액이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면서 생긴 피부·연부조직 손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손상은 영유아에서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어 발생 자체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당시 손등·팔 부종을 의료진이 얼마나 자주 확인했는지, 붓거나 피부색이 변했을 때 즉시 중단하고 처치했는지, 보호자에게 이상 시 알리도록 설명했는지입니다. 부모 잘못이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며, 간호기록지와 의무기록을 받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아이 상태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40일 치료했고 6개월 뒤 추적, 흉터는 장기 관찰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급한 감염이나 조직괴사는 어느 정도 지나간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성장하면서 손등 피부가 당기거나 색소침착, 튀어나온 흉터, 관절 움직임 제한이 생기는지는 계속 봐야 합니다. 상처가 다시 빨개지거나 열감, 고름, 심한 통증, 손가락 움직임 저하가 생기면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