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가사저작권을 찾을수잇는 만료기간은 어떻게되나요?
15년전쯤에 딸이 써놓은 가사를 친구라고하면서 급한데 딸하고연락이안된다면서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줫엇는데 도용된거같아요 그당시에 딸은 화만 내고 응모햇던 관계자들에게 전화와서 친구라해서 딸이써놓은 거를불러줫다고 햇엇는데 도용된거 같습니다 그가사들이 명곡이되어잇고 엄마로서 딸한테 두고두고 많이미안한데 지금이라도저작권을 찾을수잇는 방법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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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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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후 50년 또는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딸이 창작한 가사라는 사실과 도용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정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