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관련 고소 전에 합의금을줘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 당할일은 없나요?
합의서는 작성을 안했고 오픈카톡방은 폭파돼서 고소한다는 분과는 이제 연락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스샷은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고소당해도 합의한게 적용이 될까요? 만약 그때가서 합의취소하고 고소할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매음 관련하여서는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공갈하는 수법이 많아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다시 이를 고소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역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스샷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