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1종채권 차액 환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속등기를 하기위하여 국민주택1종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여 영수증 첨부하여 상속등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 후 등기소 검사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서류는 문제가 없는데 채권 매입한 금액이 실재 금액보다 많아
거래한 은행에 가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채권 매입할때 제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여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했는데... 은행에가서 환급받으로 왔다고 하면 은행에서 확인하여 환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환급액을 확인하여 제시를 해야하나요. 차액에 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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