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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호저277

상냥한호저277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고용된 업체에서 제 개인정보가 어떠한 사이트에 통해 50번이나 도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을 잡았으나 압류한 돈이 코인이다 보니 코인으로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1500원인 코인을 500원으로 떼어 저보고 구매하라고 하였고 자그마치 현물로 하면 1억이 넘는코인을 배상한다고 하는데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코인으로 배상하는경우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코인으로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돈을 지불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