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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순진무구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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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인줄 알고 갔다가 근로계약 작성 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작성할 때 회사의 평가가 들어간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허리디스크가 다시 심해져 어제(2월 2일)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서는 팀장에게 메일로 전송한 상태입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3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상사에게 톡으로 서면 통보를 한 상태인데, 아직 읽지를 않으셔서 문의를 남깁니다.

입사일은 2026.01.19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중에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채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문제의 발생과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대한 당일 퇴사 통보는 안하는 것이 좋으나, 일단 출근한지 하루도 채 안 된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퇴사 조율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일 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