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종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취업하자마자 중도금무이자 아파트가 있길래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살줄알고 아파트를 하게되었습니다.(창원의창구소재)
하지만 이직을하게되고 서울에서 기숙사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가안된다고하여, 부모님집에 주소지가 들어가져있어서,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것 같아 문의합니다.
현재 매매시세가 본가는 약 2억, 제꺼는 6억입니다.(분양가는 2억/4억이었습니다.)저는 대출2억을끼고있습니다.
종부세와 1가구2주택의 보유세에 다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러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1년에 나오는것인가요?
혹시 안팔고 같은 주소지에 그대로 있으면 세금이 점점 더 쎄거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라도 명의다 다르다면 각각 부과될 것이며, 인별로 시가표준액 6억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는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2주택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종부세에 6억원이 공제되므로 실제 종부세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각각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초과(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