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친동생한테 구입한 금액보다 반값으로 팔어도 양도가되나요 돈이필요해서 싸게 처분할려고합니다 부동산 거래도 안되고 처분을 못해서 동생한테 팔려고합니다
땅을 친동생한테 원금보다싸게팔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이런경우도 양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친동생에게 토지를 저가에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대가가 시가와 3억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동생)의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경제적 이익을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 경제적 이익의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는 않고, [(시가-대가)-MIN(3억, 시가X3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세율에 구간별로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의 경우, 상황별로 발생하는 세금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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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동생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2억원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매매가액을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되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30%와 3억원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토지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으로 시가를 확인하여 시가로 양수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간에 토지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 처리를 해야 하며, 토지 취득자는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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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5%싸게 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자체는 유효하나 친형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