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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사단법인에서 윤리위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 법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용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에 기재된 시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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