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성인이 된 스무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입니다.
저는 지난달 29일, 일자리 지원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곤 휴게소에 취직했습니다.
면접 당일에 합격했고, 이틀이 지난 2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그것에 대한 안내 또한 없어 제가 따로 구비해야될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보건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출했고, 앞서 말했듯이 지난달 2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진 좋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힘들었지만, 구인공고와 면접 때 듣기를 연봉 3000 내외라 했고 제가 사회인이 됐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헌데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날 룸메이트 아저씨께서 말씀해주시길 제 월급이 200이라는 겁니다. 무려 12시간을 일하는데도요.
물론 하루 두 시간의 휴게시간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80프로라고는 하나, 저는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근무시간 외에도 몇가지 잡일을 시키질 않나, 주방 이모들은 텃세를 부리지 않나.
심지어 오늘은 내일 있을 휴무를 반납하고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일하시는 이모께서 제사를 지내셔야해 어쩔 수 없다는데, 다음주에 쉬면 되지않냐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잡설이 길었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저랑 같은 코너에 근무하시는 이모는 두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와 같다면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근로기준법 제19조 참고)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통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 사직통고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법상 3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개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은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현재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는다면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저랑 같은 코너에 근무하시는 이모는 두 분 계십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계약형태)가 정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퇴사를 하여야 추후 임금 정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단퇴사로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피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사직일을 빨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계약상 정해진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합니다.
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제한(1년이상, 수습기간 3개월명시, 90%감액)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문제라면 문제제기 하시기바라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문제이고,
손해와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의무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퇴사에 대하여 큰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계약을 하였을 때 적용가능하며,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