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11개월만에 회사폐업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4년 9월 11일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나은행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5년 8월 30일부로 폐업을 결정했다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지연금 등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