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1개월만에 회사폐업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4년 9월 11일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나은행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5년 8월 30일부로 폐업을 결정했다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입사일이 2024년 9월 11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8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날 수나 퇴직일 계산 방식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급여지급일이나 주휴일 포함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입된 기간만큼은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직접 확인하시고, 회사가 적립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근속 기준 충족 여부와 연금 적립 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지연금 등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