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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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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고용보험도 넣지 않고 혜택도 못받는건가요?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 였던 사람이라도 실업수당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대표이사직은 무조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못받는다면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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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는 일반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만약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대표이사 등)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라하더라도 실질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1인 자영업자

    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라도 매출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