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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직박구리196
임대차계약서 상 차임은 32만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 특약사항에 월세 26+관리비 6 합계 32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 상 금액(차임)은 32만원인데 특약사항에 세부내용이 있어서 월세액 공제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할까요? 계약서 상 금액인 32만원인지, 특약사항에 기록되어있는 월세 26만원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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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제외한 순수한 월세 26만원을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