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행복이넘치는청국장
일단행복이넘치는청국장

근로계약서상 비과세 식대 금액 미표시

비과세 식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2,500,000 + 기타수당 800,000원 (비과세 식대 포함)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통념상 식대비과세가 20만원까지이니 4대보험 신고시 기타수당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310만원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식대 20만원이라는 금액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제 생각은 비과세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할 것같은데 대표님은 비과세 식대 포함이라고 표시했으니 금액은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라는 금액표기가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과세에 해당하는 3,100,000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구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식대는 제외하고 과세되는 3,100,000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에 식대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있어야 추후 분쟁 소지도 없고 명확하게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책정을 위한 소득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항목은 당연히 기본급과는 별개 항목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상 식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다시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