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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발적인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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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돈빌려주는데 차용증 못쓴다고 하네요?

돈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 써달라니까 못해준다고 하는데 상대방 번호로 저한테 나 2000년 00월0일 생인 000은 2000년00월0일에 빌린 00만원부터 2000년00월00일에 빌린00만원 그리고 2000년 0월00일에 빌린 00만원까지 총 00만원을 2000년 0월00일까지 20ㅇㅇ년 0월 0일생인 ㅇㅇㅇ에게 갚을것을 약속합니다 이내용으로 문자받으면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될 자가 기본적인 차용증조차 작성을 거부한다면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채용 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경우 추후 그 문자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으나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