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계산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각종세금 신고할때 연봉계산이 필요한데 세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지 세후로 기입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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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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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신청을 할때 연봉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세전급여를 입력합니다.
세후는 케이스별로 개인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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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 기준을 세금 공제 전 세전 소득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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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급여 등을 계산할 때도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