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 기준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2008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경기 동두천시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말로는 이 집이 자동으로 어머니와 저희 삼형제에게 배분되어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해도, 이집은 대지지분도 없이 오래된 건물로, 건평이 24평 정도되고
지금은 시세도 없고, 팔아봐야 1500만원 정도도 않되는 낡은 집입니다.
이런 집을 무작위로 공동으로 물려받은게
유주택자가 되어서, 혹시 아파트 분양받을시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상기주택은 약 20년 전에 3500만원에 구매했고, 현재는 30%는 도로용 부지로 허물어 건평이 줄어 25평 정도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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