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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관리비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해당 금액만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과금 등의 외의 관리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법령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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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관리함으로서 받는 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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