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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태양새133
24.06.03
현재 과밀억제권역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신규 법인을 설립 하려고 합니다.
추후 부동산업도 진행 예정이라 본점을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후 지점을 과밀억제권역에 설치 하여 지점에서만 영위 행위를 할 경우 본점이 관밀억제권역에 위치 한 것과 같은가요?
아니면 편법으로 지점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하여 본점이 비과밀억제권에 위치해 있으니 중과세를 피할 ㅅ 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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