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근무 중 연차 관련 궁금증 문의 합니다.

소규모 공장 근무중이고 작년 연중 연차 촉진 알림은 1회 있었습니다.

작년 연차 반환은 올해 받았습니다. 이에 사측의 다른 부정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현재 매달 근무일정을 수립하여 월말에 통보 받는 식으로 근무중인데, 근무자의 연차를 마음데로 사용하는 팀장으로 골치아픕니다.

팀장은 사측에 잘 보이려고 팀원에게 넌지시 이때 사용좀 하자? 사용해도 되지? 라고 하면서 연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의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표를 제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아직까지는 사측이 연차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따로 보인적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날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미사용된 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기한 경과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지정된날에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명확히 거부를 하시길 바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 유형에 따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