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 시술시 보험사의 지급시 통원으로한다는데 맞나요?
신경성형술을 시술받고 10시간만에 퇴원했는데요
서류는 입원인데 보험사에서 통원치료로 지급하겠다고하더라구요
추가서류로 약물투여시간 기록지 달라고하는데 병원은 없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투여만 기록지에는 되어있더라구요 의사가 필요에의한 시술 및 약물투여로 소견서도 작성됐는데 보험사가 통원치료로하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설손해사정인 배정 요구했는데 3일이 지났다고 내부방침이라고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지금 민원제기중이라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시술은 대부분 통원으로 보상을 합니다 특별한 증상없이 그냥 병원에 일정시간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 예전에는 입원 처리되어 입원의료비로 보상하였으나 근래에는 시술후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의사가 관찰해야하는 상황으로 병원에 있었다는 증빙이 되어야 입원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외에는 하이푸 맘모튬등이 통원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백내장 판례로 인하여 6시간 이상 경과관찰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입원치료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현장심사 진행대상 청구건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여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하실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3일이 전부 영업일(평일)이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안내한 내용이 맞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입원의 경우 단순히 시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10시간 병원에 있어도 실제 치료에 소요된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하여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약물투여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이때문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내역 전체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공문으로
신경성형술에 대해 통원 지급 예시가 나왔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이란 것은 알지만 ㅠㅠ...
민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신경에 대한 수술로 보통 허리 등의 척추 신경에 대한 수술을 통해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는 수술로 그 범위나 내용이 크지 않아 수술보다는 시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술 후 단기적으로 입원이 필요없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청구를 통해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추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성형술 시술 후 24시간 이내 머무르면 통원 치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설 손해사정인 배정 요구는 보험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반드시 배정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참고하시구요.
민원 제기 중이시라면 병원 기록 및 소견서를 제출 하시고 의료상 필요성이 입원 목적임을 충분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