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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09.30

지역신문을 통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인과 거래시 부동산 통해야하나요?

지역신문을 통하여 집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아서요

집을 거래하려면 계약서랑 써야할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이시면, 신문에 매물을 내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님의 매물자체에 어떤 법적하자도 없다면직접 계약해서 직거래로 매도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가급적 공인된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권리관계 확인과 법적관계가 복잡다단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잘 알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공인중개사 통하지 많고 직접 거래 해도 무방합니다.


    단 매수자는 다양한 권리, 물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손해보질 않습니다.

    일정 수수료 지금이 아까울수 있지만 큰 규모의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 불안감, 가격조정 협의가 필요하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하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래 계약서 양식 받아서 주요 내용들(목적지의 상태와 내용, 금액, 일정, 특약등) 적고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 적고 같이 도장 찍으면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 신분증 잘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중도금도 받는 방향으로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매수인과 함께 하시면 되고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모셔오는 법무사 이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내어 놓는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거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등기 및 기타 부수적인 사항이 많아 직접거래에 부담이 있습니다. 즉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중개인 없는 직거래를 많이들 피하시구요.


    다만, 직거래가 이뤄어져 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면 표준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법적사용이 의무는 아니므로 매수매도인에게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