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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증거일때 유죄를 선고하려면 보강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안하고

A에게 범죄사실을 말한 후 A가 작성또는 진술한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

피고인의 자백과 같이볼수있고 유일한증거일때

이때도 보강증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 전문증거만으로 유죄선고 가능한가요

그거랑 별개로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면

독립된 유죄증거로 사용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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