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대체자 3개월 미만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3개월 미만으로도 휴직대체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분도 계시네요
휴직대체자가 대체기간 3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혹시 3개월 미만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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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휴직 대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미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직대체자가 대체기간 3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혹시 3개월 미만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의 최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 1년 등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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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