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5인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구요
총 3년 일했습니다.
5인 미만은 2년 이상이어도 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는 제가 계약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등록되어있구요
퇴사 후 학업을 위해 대표님과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알아본 결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신고 시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도 같이 내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것도 알아봤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추가하여 수정한 후 계약직으로 변경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1번이 안된다면 저는 새로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 고용노동부에서 2년이상이라고 빠꾸먹으면 저는 5인미만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