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5인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구요
총 3년 일했습니다.
5인 미만은 2년 이상이어도 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는 제가 계약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등록되어있구요
퇴사 후 학업을 위해 대표님과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알아본 결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신고 시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도 같이 내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것도 알아봤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추가하여 수정한 후 계약직으로 변경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1번이 안된다면 저는 새로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 고용노동부에서 2년이상이라고 빠꾸먹으면 저는 5인미만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