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홀쭉한비단벌레124
홀쭉한비단벌레124

5인 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5인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구요

총 3년 일했습니다.

5인 미만은 2년 이상이어도 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는 제가 계약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등록되어있구요

퇴사 후 학업을 위해 대표님과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알아본 결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신고 시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도 같이 내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것도 알아봤습니다.

  1. 기존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추가하여 수정한 후 계약직으로 변경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2. 1번이 안된다면 저는 새로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 고용노동부에서 2년이상이라고 빠꾸먹으면 저는 5인미만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