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일당 15만원이하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필름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제 7개월차이고
1-5개월까지 일당으로 8만원받았습니다
6개월차에 9만원
7개월차에 10만원받고있는데
직원은아니고 그냥 나오라면 나가는거라 지금까지 한달에 15-20일정도 일하고있습니다 3.3프로는 안떼고주시는거같아요 현금으로 줄때도 있고 통장으로 입금해줄때도있습니다.
저는 업체소속이아니고 개인사업자 오야지 밑에서그냥 불르면가는사람인데 소득세신고를 따로안해도될까요?
제가소득이잡혀야 프리랜서대출이라도 받거나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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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정부지원까지 고려한다면 3.3%로 원천징수를 받고 급여를 받거나 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