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 주식을 대여할 때 가격 산정 궁금합니다
개인이 법인에 주식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법인으로 돌려 받을 때에는 주식으로 받지 않고 당초 대여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여할 때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당일 종가일까요? 아니면, 주식 증여하는 경우 처럼 +/- 2개월 종가의 평균 값일까요? 물론 외국 주식을 대여할 때는, 개인은 취득가 대비 대여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세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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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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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그 주식을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
대여에 따른 이자 등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개인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그 주식을 되돌려받는
것이 아닌 현금 등으로 받는 경우 이는 이 시점에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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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대여할 때는 대여당시 시가로 대여금 인식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해당 주식을 팔 때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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