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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익살스러운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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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법인에 주식을 대여할 때 가격 산정 궁금합니다

개인이 법인에 주식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법인으로 돌려 받을 때에는 주식으로 받지 않고 당초 대여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여할 때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당일 종가일까요? 아니면, 주식 증여하는 경우 처럼 +/- 2개월 종가의 평균 값일까요? 물론 외국 주식을 대여할 때는, 개인은 취득가 대비 대여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세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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