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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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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수요일에 돈을 보내고 목요일까지 물건을 안 보내면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어제 새벽부터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읽씹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하여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까지 못 보내면 무조건 환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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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중고거래에 따라 곧바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더 상대방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정만으로는 상대가 자전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상대가 무조건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