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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공용공간과 업무공간 사이에 커피머신과 간단한 과자가 있어서
직원들 커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커피머신 아래 선반에 커피 원두를 두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대커피도 어느날 보면 텅텅비워져 있어요.
누군가 막 가져가는 거 같은데 여기가 CCTV가 없는 공간이라서 더 그러는거 같아요.
그래서 CCTV를 달아도 되는지? CCTV를 설치하면 어떤 공지나 뭐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의서 수령 후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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