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에 비품을 누가 자꾸 가져가는데 CCTV설치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공용공간과 업무공간 사이에 커피머신과 간단한 과자가 있어서

직원들 커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커피머신 아래 선반에 커피 원두를 두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대커피도 어느날 보면 텅텅비워져 있어요.

누군가 막 가져가는 거 같은데 여기가 CCTV가 없는 공간이라서 더 그러는거 같아요.

그래서 CCTV를 달아도 되는지? CCTV를 설치하면 어떤 공지나 뭐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의서 수령 후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