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문의드립니다
직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마무리했고 1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직장에서 어느정도 일해야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급여도 200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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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