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가지 본인이 추진하려는 일을 할수도 있고
또한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나이제한이
있는가요 성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즉 18세 이상 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당선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2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성인인 경우 그.출마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부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 1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만 18세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