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

1000/60 정도이고

주택형 입니다

월세 세액 같은 경우 환급기준이나 그런게 있나요?

+제가 달마다 신고를 까먹고 못해서 월세이채내역만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해도 가능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계산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여도 똑같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달마다 제출하신다는건 정확히 무슨얘기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월세세액공제는 내년 2월에 반영해서 환급받으시는 내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이면 됩니다. 월세금액의 약 18%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면 되며, 매월 공제받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