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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파출소에서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파출소에서 저 부모님 그리고 경찰관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때 주변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분이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서 녹음 하면안된다 하시고 파일을 삭제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불법적인게 맞나요? 민사라던가 형사라던가 둘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 아니며 녹음 파일을 삭제당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녹음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