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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25.02.11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냈고 임대수입이 연7,500만원 넘을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간편장부도 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하며 간편장부로 작성을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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