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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08.25

가게 앞 골목 주차 황당합니다.

작은 골목길 안에 있는 가게에서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맞은편에 치킨집 사장이 있는데, 저희 가게 입구 앞에 그냥 차를 세워두는 겁니다.

본인 가게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세우고 본인 차는 저희 가게 앞에 주차합니다.

진짜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배도 더 많고 하여 정중히 얘기 드렸더니, 같잖다는 듯이 무시하고 매일 같이 차를 세워둡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물론 제 차 한대도 세워둘 공간이 없습니다.

제 차도 주차를 멀리하고 다녀서 억울한데 가게 앞에 세워두니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가게는 임대로 사용중이며, 우선 주차구역이 별도 표기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토지 소유주도 아닐 때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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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골목길의 경우 처음에는 계도장만 발부하다 불법 주차 신고가 계속들어갈 경우 범칙금 부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