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처벌받을시일반경비원근무가능여부

현재경비원으로근무중으로대출해준다고속아통장카드비밀번호제공대포통장으로이용되어검찰조사후결정기다리고있음처벌받으며일반경비원이될수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벌금형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피해자 수나 규모가 커서 징역형이 구형되거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