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2세로전자금융거래법위반재판시국선변호사선임

72세로대출해준다고통장앞면카드비밀번호제공대포통장으로이용되어검찰처분기다리고있음정식기소시 국선변호인선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입니다.

    죄명과 무관하게 필요적 국선사건이기 때문에 죄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2세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선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